공지사항

제목유권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안삼모 @ 2014.05.07 11:23:10

오는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작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1.유권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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