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권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오는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작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오는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공직선거법」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근로자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작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