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F-6) 사증발급기준 개정 안내
법무부에서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사증심사 시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소득요건 심사 등) 사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14.4.1부터 전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요약) 1부.
2.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법무부) 1부. 끝.
법무부에서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사증심사 시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소득요건 심사 등) 사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14.4.1부터 전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요약) 1부.
2. 결혼이민사증 심사기준(법무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