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래 내용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3. 적용범위 : 2012.12.31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ㅇ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ㅇ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4. 대상 건축물의 규모(위반면적 포함)
ㅇ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ㅇ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ㅇ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함.
5. 신고기간(11개월간) : 2014.01.17 ~ 2014.12.16
*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됨.
6. 양성화 처리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7. 문의사항 안내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650-6938~6942)
붙임 :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문 1부.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부.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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