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월 정책만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작성자황현구 @ 2014.01.09 16:19:57

만화 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두 어머니가 유치원버스를 보내며 이야기를 한다.

어머니1 : 자긴 안 불안해?

어머니2: 뭐가?

어머니1 : 유치원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 말이야. 인상이... 좀...

어머니1 : 요즘 아동상대로 성범죄가 많잖아. 난 조금만 인상이 이상해도 불안해서...

어머니2 : 하하 걱정하지마.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 하는 거 몰랐구나

어머니1 : ??

어머니2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

어머니2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돼.

안내판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안내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의료인) 등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출입노래연습장업, 경비업 법인 등 신규 제한(2013. 6. 19부터 시행)

어머니1 : 근데 성범죄자 인지 어떠떻게 알 수 있어?

어머니2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경찰서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을 준수해야 된대!"

취업제한 대상시설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이제는 믿을 수 있어.

성범죄 경력조회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머니1 : 얘길 듣고보니 안심이 되네. 운전수 아저씨한테 미안한데...

어머니2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으니 이젠 걱정하지마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과 044-203-2922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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