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LP가스시설 금속배관 설치의무화 안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5에 의거, 기존 고무호스로 된 가스시설에 대해 주택은 2015.12.31일까지, 주택외 시설은 2012.12.31일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설치의무화 관련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 1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7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5에 의거, 기존 고무호스로 된 가스시설에 대해 주택은 2015.12.31일까지, 주택외 시설은 2012.12.31일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LP가스시설 금속배관 설치의무화 관련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