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등 개정사항 안내
2013. 6. 28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원산지 제도개선 홍보용 리플렛 1부.
2013. 6. 28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되어 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원산지 제도개선 홍보용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