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작성자최성렬 @ 2013.02.15 16:57:35

예천군에서는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방문하였을때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목적
-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음
- 소지역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작성의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 응답의무의 근거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41조(과태료)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음.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2.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2. 1. 1 - 12. 31
- 조사실시기간 : 2013. 2. 13 - 3. 13
 

□ 조사대상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법인등록번호, 사업체구분 포함), 사업의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 면접조사, 배포조사 또는 우편조사
 

□ 결과공표
- 공표방법 : 간행물발간, 통계청홈페이지, KOSIS(국가통계포털)
- 공표시기 : 잠정 9월말, 확정 12월말
- 간행물 : (보도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고서)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며 작성된 통계자료는 지역개발정책자료 등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총무과(054-650-6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45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2386&p=45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45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