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법 문답풀이(11회)
작성자안삼모 @ 2012.12.07 10:17:55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11월 27일)부터 선거일 전일(12월 18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후보자간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이는 후보자간 경비와노력이 지나치게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됩니다. 아울러 막대한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 기회를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로써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20인 초과 동시전송 등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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