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2년 8월, 9월)
작성자이원호 @ 2012.10.05 16:57:08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2년 8월, 9월)

 

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08.01 ~ 09.30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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