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12.09.07 11:13:04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상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 및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강조하여 통보하오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 변경 및 승진․전보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법 제14조의5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거나 법 제14조의4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2.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해당주식 전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재산등록기관은 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하여야 하고,

4.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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