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2년 6월)
작성자이원호 @ 2012.07.03 11:30: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06.01~06.30기간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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