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지원 요구 증가에 따라 2012. 7. 1부터
소규모사업장 및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지원사업인
"사회보험 두리누리사업이"이 시행되어 「사회보험 가입확대협의체」가 구성되어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1/3 지원!
구분 (단위: 원) | 근로자 | 사업주 | |||||
월 보험료 | 월 납부액 | 연간지원액 | 월 보험료 | 월 납부액 | 연간지원액 | ||
월 100 만원 | 고용보험 | 5,500 | 2,750 | 33,000 | 8,000 | 4,000 | 48,000 |
국민연금 | 45,000 | 22,500 | 270,000 | 45,000 | 22,500 | 270,000 | |
월 120 만원 | 고용보험 | 6,600 | 4,400 | 26,400 | 9,600 | 6,400 | 38,400 |
국민연금 | 54,000 | 36,000 | 216,000 | 54,000 | 36,000 | 216,000 | |
★ 가입혜택
▷ 사업주 :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