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04.01 ~ 04.30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04.01 ~ 04.30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