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제도」 연장 운영 안내
1.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제도」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시행기간: '23. 9. 11.(월) ~'24. 2. 29.(목)
나. 주요내용
(대 상 자)해당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조치사항)'24. 2. 29.(목)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붙임 '24년 특별자진출국 연장 시행 안내문 등(8개 국어)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