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상계획 공고(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작성자새마을경제과 @ 2023.12.29 14:25:03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3-35호

 

보 상 계 획 공 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새마을경제과)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시행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승본리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면적 180,699㎡, 2016년 ~ 2025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참조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금번 보상대상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향후 측량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검토 및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2.29.() ~ 2024.01.15.()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두류동)

(☎ 053-650-7873 / FAX : 053-650-7875)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대심리 353)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상기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24년 2월 ~ 3월

- 협의계약 : '24년 3월말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024214[]까지) 감정평가법인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계산에서 제외)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법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50-7873)

 

 

2023. 12. 29.

 

예천군수・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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