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3회)
작성자안삼모 @ 2012.02.20 09:05:02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3회)」를 게재합니다. 

 

Q. 올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유권자의 날 제정(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주간’으로 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 허용(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되어 있던 것을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개정하여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명단 게재 의무화(공직선거법 제65조)

      비례대표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의 게재는 자율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비례대표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공직적격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비정기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대담 허용(공직선거법 제80조)

      모든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정기 여객자동차에서만 금지하도록 하여 비정기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   

    ▶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 적용(공직선거법 제262조)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금품제공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금품 전달자에 대한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9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3회).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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