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위장전입 미 미거주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11.12.5(월) ~ 12.30(금)[26일간]
▶ 중점조사대상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자 의심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체무회피를 위한 미거주자 등)
- 90세 이상 고령자(~1921.12.31까지 출생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내 용
-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경감기간 : 12.5 ~ 12.30)
※ 기타 의문사항은 읍면 민원계 및 군청 종합민원과(650-614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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