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4/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작성자서승호 @ 2011.10.07 11:03: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1년 4/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게시하오니 필요한 지역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4/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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