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1년 6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6.1~2011. 6.30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6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6.1~2011. 6.30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6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