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민권익위원회 대구상담센터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을 비롯, 전국 6개 지역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고충민원은 물론 무료 법률상담 등 국민의 고충해소로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센터 설치개요
❍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
❍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청 민원실
❍ 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상담센터 운영
❍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상담관 1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 전문상담위원 : 붙임 참조
▷ 문의 전화 : 053) 803-3006~7
붙임 : 대구상담센터 이용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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