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위장전입 의심자 및 제3자 직권조치 의뢰건에 대한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11.6.3 ~ 7.15(43일간)
▶ 중점조사대상
- 1/4분기 이후 접수된 제3자 직권조치 의뢰건
- 읍면에서 인지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 내 용
- 허위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경감기간 : 6.3 ~ 7.15)
※ 기타 의문사항은 읍면 민원계 및 군청 종합민원과(650-6142)로 문의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