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법원에서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 그 주요내용은
1. 호주제 폐지 및 입적, 복적, 일가창립 및 분가제도가 폐지
2. 부성주의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姓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姓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姓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姓과 본을 따를 수 있고,
3. 姓 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친양자 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참고로, 호적제도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내용입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본적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2.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지 개념이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가능)
3. 종전 호적등.초본이 없어지고,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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