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3.12.06 10:04:05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와 기업, 종교계의 협력으로 「우리원더패밀리(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연령이 19세에서 22세로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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