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하천점용 허가기간(일시점용) 연장허가공고
작성자김해식 @ 2011.05.12 11:53:18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소하천점용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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