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928호 2010.12.17) 제6조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 2011.4.14 ~5.13(30일간)
2. 대상업소 : 대기배출업소 39개소(대상사업장 붙임과 같음)
3. 점 검 반 : 1개반 5명(군3, 측정업체2)
4. 점검사항
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다. 기타 자가측정 기록부 작성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
라. 오염도(먼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 검사의뢰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영천시)
마. 점검대상업체가 폐수 또는 폐기물 배출업체에 해당될 경우 담당공무원 합동 점검
5. 위반시 조치계획
가.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 위반행위 : 고발 등 엄중조치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다.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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