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치료관리비지원 안내
작성자우현숙 @ 2010.11.23 19:48:4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ㅇ 목적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붙임(치매약 복용)목록을 확인하시어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치매환자(붙임 약목록 복용자)


   - 60세이상 노인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ㅇ 지원금 : 월3만원한도


ㅇ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2)


   - 치매진단서


   - 처방전 및 영수증(병원, 약국)


   - 통장사본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50-8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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