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민간단체 문화재 보호 활동비 지원계획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군내 문화재관련 민간단체
※ 유사한 목적 등으로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받는 단체 가급적 제외
◦ 사업기간 : 2011. 1~12
◦ 지원금액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단체별 차등 지원
(2~5백만원)
□ 문화재 보호활동 범위
◦ 문화재 주변 정비 및 청소 가꾸기, 퇴락문화재 신고 및 보호활동
◦ 내고장 문화재 홍보, 문화재 지킴이 양성
◦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활동 등
□ 신청 서류
◦ 단체소개서 : 현황(대표자, 연락처, 예산 등), 주요사업추진실적(단체약력 등)
※ 별첨 1 참조
◦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 내역 및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 집행 시기 등 명시
※ 별첨 2 참조
□ 행정사항
◦ 아래서식의 2011년 도비보조금 신청서 2010. 10. 22(금)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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