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20세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4. 지원기간 :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
5.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6. 신청방법 : 생명위원회 이메일 제출(vitavia1004@naver.com)
7.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문의전화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의원회 02-727-2366(09:30~17:3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