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배서현 @ 2023.10.13 16:02:36

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만20세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4. 지원기간 :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

 5.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6. 신청방법 : 생명위원회 이메일 제출(vitavia1004@naver.com)

 7.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문의전화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의원회 02-727-2366(09:30~17:30)

매월 수시접수 우리 원더 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어려움을 딛고 생명을 선택한 사랑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명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이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여성가족부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밈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을 응원합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의 모든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본인이 만 20세 미만인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기간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매월 새오할비 50만원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매월 1일 신청서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vitavia1004@naver.com 구비서류 ① 수혜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통장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임신모 추가서류 ⑥ 임신 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문의사항 : Tel. 02-727-2366(업무시간 09:30 ~ 17:30), E-mail. vitavia1004@naver.com 여성가족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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