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영이양직불금은 65세~70세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를 통해 전업농등 에게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이양할 경우 매도금이나 임대료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75세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대 상 자
□ 연령 : 만65~70세(1940년에서 1945년까지 출생자)
□ 영농경력 : 10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는 8년이상)
□ 신청요건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하거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할 것
(잔여농지 3,000㎡까지는 자가소비용 영농가능)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2.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3년이상 소유)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전,답,과수원(3년이상 소유)
□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전,답,과수원(3년이상 소유)
3. 지급단가 및 기간
□ 지급단가 : ㎡당 300원/연(평당 약992원/연)
□ 지급기간 : 75세까지(최고 10년간) 지급
4. 지급방법 : 매월 지급(75세까지 연금식으로 매월지급)
□ 1,000평인 경우 : 매월82,640원, 3,000평인 경우 : 매월248,000원
5. 기타사항
□ 위 보조금은 임대료외 별도로 지급되니 임대료를 합산할 경우 자경보다 더 많은 이익이 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접수 중이며, 신청순서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054)655-7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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