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도 건축디자인과-19265(2023.08.17.)호, -20687(2023.09.01.), -21289(2023.09.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023. 9. 1일자로 개정된「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7조의2제2항이 제43조와 중복되는 자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 정정 내역
정 정 전 | 정 정 후 |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낙찰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 득표한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며,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및 제8-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7조의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및 제8-1호 서식에 따른다. |
※ 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알림마당 정정 게시
붙임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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