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0년 6월 10일(목) ~ 7월 9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 또는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650-6075)에 제출
붙임 : 1. 2010년 보조기기 사업안내문 1부
2. 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현황 1부
3. 보조기기 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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