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연금제도 신청안내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
■ 지급대상 : ①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으로
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
■ 지 급 액 :기초급여 - 매월9만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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