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아래와 갗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0. 4. 26 ~ 4. 7 ㅇ 대 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 ㅇ 신청장소 : 예천군보건소(위생담당) 650-6171 ㅇ 신청요건 :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서 별도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ㅇ 신청방법 : 영업주의 직접방문 신청 ㅇ 지정업소수 : 일반음식점 590개소의 5% 이내 ㅇ 혜 택 :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업소 포상시 우선적 고려, 각종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 * 기타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천군보건소(위생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안내서 1부.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