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
작성자박희도 @ 2010.03.18 10:54:37


ㅇ 신청기간 : 2010. 3. 1 ~ 31일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지원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자


  ※  농가등록제(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급단가


   ㆍ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ㆍ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ㅇ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ㅇ 신청기간 : 2010. 3. 1 ~ 31일까지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2개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ㅇ 지원대상 및 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간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자


  ※  농가등록제(등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급단가


   ㆍ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ㆍ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ㅇ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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