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나. 제출기한 : 2023. 10. 6.(금)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 [붙임 2] 참고
- 우편주소 : (우편번호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붙임3] 업종별 작성예시 필히 참고
붙임 1. 작성안내 1부.
2. 작성양식 1부.
3. 업종별 작성예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