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작성자이예령 @ 2023.07.25 10:41:18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나. 제출기한 : 2023. 10. 6.(금)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 [붙임 2] 참고

  - 우편주소 : (우편번호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붙임3] 업종별 작성예시 필히 참고

 

붙임  1. 작성안내 1부.

        2. 작성양식 1부.

        3. 업종별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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