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1기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신청
2010년도 1기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서면신청 대상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카드제 전면 시행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대상기간 : 2009.12 ~ 2010.02(3개월) 유류사용분
2. 신청기한 : 2010.03.10까지
3. 보조금신청방법 : 붙임과 같음
4. 기타사항 :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는 유종, 유량, 단가가 기재되고 주유소 업주의 확인 날인 및 본인서명이 있어야 인정함
5. 유가보조금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장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신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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