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처리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박서원 @ 2023.07.05 11:54:09

1. 관련

  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14363(2023.06.14.)호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95(2023.06.26.)호

  다. 도 건축디자인과-15079(2023.07.03.)호

 

2.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5호, 2023. 6. 13. 시행)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 조회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3시간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4.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범죄경력 확인서’의 처리 기간도 개정을 통하여 14일 이내로 변경할 예정임.

 

붙임 1. 경찰청 공문(사본) 1부.

      2.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문(사본) 1부. 끝.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10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13033&p=10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0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