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1. 관련
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247(2023.06.30.)호
나. 도 건축디자인과-15064(2023.07.03.)호
2.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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