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 >
○ 방법 :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동의서 제출 시,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예정)
< 이의신청 결과에 미동의 >
○ 재심의신청 대상 : 보상금 이의신청 결과(지급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
○ 재심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예천군청 환경관리과로 우편 및 방문 제출
○ 구비서류 예시 : 재심의 신청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심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 재심의신청 결과 통보 : 국방부에서 중앙심의위원회 개최 후 재심의 결정 통지 예정
※ 재심의신청자 보상금 지급은 10월 말이 아닌 12월 말에 지급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054-650-61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