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전입신고 온라인 실시
온라인 전입신고 전국 시행
1. 시 행 일 : 2009년 10월 14일
2. 신청방법 :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
신고 후에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정상처리 여부확인
단,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기재
등은 종전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 : 전자정부 콜 센터(02-2100-4040)
군청 민원담당(650-61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참고 : 전자민원G4C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로 발급되는 등 전입신고 외 기타 28종의 민원서류는 방문발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수수료 내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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