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3. 6. 1.이후 확진자)
작성자사회복지과 @ 2023.06.01 13:49:49

※ 본 내용은 ‘23. 6. 1. 이후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공동격리자 포함)부터 적용됩니다.(’23.5.31 이전 통지받은 사람은 이전 지침 적용)

 

1.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붙임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3. 지원제외대상 :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기관 :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6.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8. 문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2)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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