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긴급 복지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윤선희 @ 2009.07.09 14:51:44





중한질병, 부상,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
□ 지원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 선정기준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실직 및 휴·폐업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7,250만원 이하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650-6207)


 ☞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영상물 보기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57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1152&p=57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7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