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알림(2009년3월)
작성자김재현 @ 2009.04.08 09:14: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3.1~2009.3.31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3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이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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