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법 개정사항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제 신청안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2009.03.18)안이 시행되어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송,경매 목적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통보제' 가 실시되오니 붙임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군 종합민원과 민원담당(650-6142) 및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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