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다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신청자격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단가
● 신청기간 : 2009년 1월 20일까지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정) - 퇴비·그린(1급)퇴비
● 지원단가 : 포대당 1,880원 정액지원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각 지역농협, 엽연초생산조합, 능금조합
● 신청방법
-농업인이 유기질비료의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조합에 신청
-신청조합은 농협(엽연초조합,능금조합 등)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협중앙회예천군지부(654-3101),
엽연초생산조합(654-3224), 군청농정과(650-69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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