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한도 변경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3.29일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구분 | 지류형 | 카드형 | 모바일형 |
| 현행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 변경 | 현행유지 | 150만원 | 150만원 |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 (지류 5% , 카드형/모바일형 10%)하며, 추후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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