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인터넷상의 본인확인)에 의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공공 I-PIN 서비스」를‘08. 8월부터 실시하여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대표 홈페이지에 보급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09. 1월까지 전 지방자치단체까지 홈페이지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공 I-PIN 이란?
공공 I-PIN은 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로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주민등록 대체 번호)
이와 관련하여「공공 I-PIN 서비스」대면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게시하니 군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향후에 인터넷 가입이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공공 I-PIN 서비스」를 통하여 부여 받은 ID로 가입하거나 글을 게시하여 개인 정보가 사이버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총무과 정보관리담당(054-650-60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공 I-PIN 소개 PPT 1부
2. 공공 I-PIN 서비스 대면확인 업무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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