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3. 9.(목) ~ 3. 29.(수)까지
◦ 모집인원 : 2명
◦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2023. 1. 1. 기준)
-(결혼여부) 미혼
-(주소)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임금)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3,116,838원) 이하인 자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소재지 경상북도(신청지역)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신청 (https://gbwork.kr)
◦ 지원내용 : 2년 만기예금(1,060만원 + 이자)
-청년 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